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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외유출금액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방법
제도46012-11464생산일자 2001.06.12.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던 사실이 2000년 중에 발견되어 2001년 3월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 매입자료금액(공급대가)을 원금으로 하는 회수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당시 인출자로부터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이자상당액도 익금가산하였는 데

- 익금산입한 이자수익의 소득처분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1조 제3호 및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 99중 926호, (2000. 1. 18),

세무조사 착수후 결정전조사내용 통지전에 가공자산계상액 및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처분되며,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함

○ 법인46012-3238, (1999.08.17)

법인이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한 원재료 등의 가액을 손비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사외로 유출한 금액을 세무공무원의 조사가 있기 전에 스스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