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법인이 당해 법인은 2000년 3월 2일 종업원대표와 서면으로 「2000사업연도결산 결과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종업원에게 기본급의 10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잉여금의 처분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으며, 당해 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였을 때 이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999. 12.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99년 간추린 개정세법(재정경제부)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비인정에 대한 개정이유
※ 성과배분상여금(Profit Sharing)이란 기업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초과달성이윤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배분하는 제도
예) A회사는 노사간 단체교섭시 목표이익(성과측정지표)을 1억원으로 정하여(목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측정방법)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의 50%(배분방법)를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