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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에이전트에게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ㆍ원천징수 여부
서일46011-10024생산일자 2001.08.28.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유치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1934,2001.07.0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1934, 2001.07.05금융기관이 거주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유치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업무를 하는데 있어 에이전트를 통하여 신용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을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에이전트에게 대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934, 2001.07.05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유치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1-11953, 2001.07.06

거주자가 카드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정상 입금이 되지 않은 채권을 방문 등을 통하여 입금토록 관리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11)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