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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상 원천징수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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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상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배제되는데 그 계산방법
서일46011-10026생산일자 2001.08.28.
AI 요약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아래 산식에 의한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721,2000.07.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전체소득금액) -무(과소)신고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액〕×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9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상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바 그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⑫ 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1-1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81조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라 함은 계정과목이나 귀속연도 상이 등 신고소득금액의 내용에는 관계됨이 없이 경정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단순한 계수적 차이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721,2000.07.05

1.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하여 동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