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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이자소득이 당해연도에 2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
서일46011-10034생산일자 2001.08.28.
AI 요약
요지
장기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의 그 대상 및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답변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의 그 대상 및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자소득”이 당해연도에 2이상 있을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 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2. 22 개정)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1996.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 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 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28 개정)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장기이자소득”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외한다)으로 보고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6. 12. 30 개정)

1. 장기이자소득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이하 이 조에서 “보유연수” 라 한다)로 나눈 금액과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유연수를 곱한 금액 (1994. 12. 22 개정)

2.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183,2001.03.21

【제목】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장기이자소득’ 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에 있어 장기이자소득에 대한 그 기간은 아직 미정임

【질의】

소득세법 제6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장기이자소득)이 포함…」라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는 그 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법 제62조 제3항은 사문화된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