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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은 추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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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은 추후에 인도하는 경우 수입시기
서일46011-10082생산일자 2002.01.1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도한 날이라 함은 납품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교육기자재를 학교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2001.12월에 모 대학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예산집행 관계로 2001.12.31일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물품은 2002년 1월이나 2월에 인도할 예정임.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2000. 4. 3 제목개정)

① 영 제48조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999. 5. 7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