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된 소득의 수입시기
<사실관계>
(1) 1년이상 근속한 종업원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본사의 주식을 시가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구입한 주식 1주당 무상주 1주씩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예정임.
(2) 매입한 주식과 무상주식은 구입시점부터 3년동안 신탁회사에 신탁
(3) 3년동안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을 받고, 주주로서의 투표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처분할 수 없음.
(4) 위 방식에 의하여 관계회사의 주식을 구입한 종업원이 정해진 보유기간이 종료하기전에 퇴사하는 경우, 구입한 주식과 무상주를 퇴사와 동시에 받을수 있으며, 퇴사자는 이때부터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음.
<질의내용>
① 무상주에 대한 수입시기
② 구입하는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구입하는 경우 그 차액의 수입시기
③ 신탁후 3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는 경우, 신탁되어 있는 무상주를 퇴사하는 종업원에게 주지 아니한다면, 이 무상주에 대한 수입시기는 무상주를 받는 시점인지 아니면 신탁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 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22 개정)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계산에 있어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91, 2000.02.09
1.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21423, 2000.12.12
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소득46011-296,1999.11.03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이 갑종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되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391,1999.01.30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업원에게 5년 이내 퇴사시 50%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주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주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5년 이내 퇴사함에 따라 배정된 주식의 50%를 반납하는 때에는 반납한 주식을 각 귀속연도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