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주택임대보증금>
본인은 다세대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시청에 주택임대사업신고 필하였으며,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1년 5월에 확정신고시 주택임대사업의 적용을 받아 주택임대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고 월세에 대하여는 과세되었음.
<질의내용>
2001년 귀속에 대하여도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비과세 된다는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간주임대료의 비과세여부 및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25조 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〇 소득세법 부 칙 (2001. 12. 31 법률 제65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ㆍ제25조 제1항ㆍ제51조의 3 제4항 및 제8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 2, 제164조의 2 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