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상에 중간예납세액 과다기재(정상150만원, 기재금액 1,500만원)로 인하여 정상신고시 납부세액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중간예납 과다신고로 1,300만원을 환급받은 경우 경정시 부과할 가산세는?
-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모두 부과하는지
-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는지
-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는지
- 납부하여야할 50만원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50만원과 부당환급받은 1,300만원을 합한 1,350만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 부당환급받은 1,300만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일수계산시 적용할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인지 아니면 실제 환급일부터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②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 12. 28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⑪ 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⑫ 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하며 ,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 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 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소득46073-15, 2002.1.9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 2에 의거하여 과다환급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