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확정신고 내용>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면서 착오로 기납부세액을 10,000,000원을 과다기재하여 환급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2001.10월에 과다환급 10,000, 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를 받았음.
<질의내용>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⑥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1998. 12. 28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5, 2002.1.9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8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의거하여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