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방송국 국내 최초로 방송박물관을 설립,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대 시청자 서비스를 다하고자 국내에 산재하고 있는 방송유물을 수집중에 있으며, 방송박물관 설립에 없어서는 안될 희귀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헌, 도서, 간행물, 방송기기 등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으로부터 이를 ○○방송국박물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타진 받은 바, ○○방송국가 방송유물 기증에 보답코자 당해 유물 기증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1886,1990.09.25
【제목】
개인소장문화재를 대학교에 기증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질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를 대학교에 기증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경우, 동 사례금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회신】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를 대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소득세법§21 ① 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