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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수시부과시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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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으로 인한 수시부과시 소득세 신고의무 종결여부
서일46011-10144생산일자 2003.02.04.
AI 요약
요지
폐업시 수시부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시부과 신청하는 것이며, 수시부과후 추가소득 발생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351,2001.03.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0351, 2001.03.30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및 소득세 신고의무 종결 여부>

본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총 8세대 중 2002년 7세대 분양 및 2003년 1월 5일 분양(2003.1.30. 잔금) 하고 2003년 1월 30일 폐업 예정으로 폐업 수시부과시 기준경비율 제정전이기 때문에 2002년 귀속(7세대) 및 2003년 귀속(1세대)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로 신고하면 소득세 신고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 단, 본인은 추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제1호~제10호 생략)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결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 라 한다)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3.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19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351,2001.03.30

【제목】

폐업시 수시부과받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시부과 신청하는 것이며, 수시부과후 추가소득 발생시는 ‘확정신고’ 할 수 있음

【질의】

본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1997. 4.에 사업을 개시하여 2001. 3. 31에 부동산(상품)을 전부 매매하여 폐업할 예정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4. 25까지 이행하면 되는데,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도 폐업즉시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함. 현행법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지와 또한 이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