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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여부
서일46011-10150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430,2001.04.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0430, 2001.04.09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여부

<운영내용>

거주자가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1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짐.

<출자내용>

1. 출자금액 : 갑 6억원, 을(갑과 특수관계 있는 자) 6억원 계 12억원

2. 부동산취득일 : 2001. 5. 31.

3. 임대부동산 취득자금 중 은행차입금 내역

갑 : 2001. 5. 12. 1억2천만원(갑은행)

   2001. 5. 13. 1억5천만원(갑은행)

을 : 2001. 5. 31. 5억원 (을은행)

   --------------------------

           계 7억 7천만원

4. 위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 차입시기, 또는 부동산 취득시기, 부동산임대업 개시일의 갑ㆍ을 주소지 :

“갑” 주소지 : ○○구 ○○동

“을” 주소지 : ○○구 ○○동

5. 그후 이동상황 : 2001. 8. 25. 을이 갑의 주소지로 이전 동거중임

<질의내용>

당해 부동산을 매입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임대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비용이 그 임대부동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677,2000.06.21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인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제도46011-10430,2001.04.09

【제목】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 로서 필요경비 불산입함

【질의】

2명의 공동사업자가 3억원씩 투자하여 6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후 각자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당해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ㄷ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사업자 2명이 모두 자금부족으로 각자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