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화의채권 조기변제시 일부 할인한 채권의 처리>
본인은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로 2001년 12월에 매출채권 7천여만원이 남아있는 ○○중공업(주)으로부터 화의채권을 조기에 변제하는 조건을 제시받았으며, 이와 같은 변제조건은 ○○중공업(주)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서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본인과 ○○중공업(주)은 세법상 특수한 관계도 없습니다.
변제조건으로는 첫째가 전체 채권 중 70%는 일시에 받고 나머지 30%를 할인하는 것이고, 둘째가 법원의 화의인가 조건대로 100% 채권을 2002년부터 3년 분할 변제받는 것으로, 본인은 화의업체인 ○○중공업(주)의 장래가 불확실하여 두 번째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 본인의 회사는 자금사정도 원활하지 못해 우선 목돈이 필요하여 당장 70%의 현금이 더 필요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변제조건 중 첫 번째 조건에 동의하고 2001년 12월에 채권 중 70%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30%는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주었습니다.
<질의내용>
위 내용 중 할인해준 30%의 매출채권이 소득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9. 5. 7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27-40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서2193,2001.03.28
‘채권일부’ 를 일정기간내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 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된 경우, ‘잔여채권’ 은 ‘채권일부’ 변제여부와 관계없이 그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됨
○ 법인46012-750,2000.03.2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가액 중 일부가, 당해 정리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의 가액을 당초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553,1999.02.1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1998.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과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위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153,1999.7.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