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연립주택소유자(9인) “갑”은 미인가 재건축조합으로 당해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획득하여 일반사업자인 0 0 주택 “을”과 재건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내용은 갑은 본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을에게 제공하여 재건축을 한 후 당해 조합원의 거주목적으로 각각 1주택을 배정 받기로 하고 잔여세대의 분양권, 분양수입금액의 관리, 공사비용 등의 지출 및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배분도 취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손실의 발생에 대하여도 일체부담하지 않고 모든 행위는 을의 계산으로 이루어질 경우, 갑은 을과는 별도로 독립된 공동사업자인지 또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소득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헌 연립과 대지를 갖고 있는 주민 몇 명이 합의를 하여 아파트를 짓기로 뜻을 같이 하였음. 이 때 아파트 공사를 할 시공주는 주민이 아닌 별개의 업체로 선정할 계획임.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로 한 주민과 시공업체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할 예정임.
첫째, 주민은 현재 지니고 있는 헌 연립과 대지를 이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둘째, 사업시행자는 주민각자에게 몇 평방미터의 아파트를 지어 공급함.
셋째, 아파트를 공급받는 대가로 주민이 지니고 있는 일정지분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재산권행사를 하게 하거나 명의를 이전하게 함.
이상과 같은 계약내용이외의 금전의 수수는 전혀 없는 경우 이것을 교환이나 출자라 할 수 있는지.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토지의 일부가 건축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위 1),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