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운영방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꽃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공판장에서 꽃을 매일 경매받아 소매업소에서 매일 배달하여야 하므로 개인용달 차주(부가가치세간이사업자로 등록됨)에게 의뢰하여 배달하고 있으며 개인용달차주는 1년 내내(년 350일 정도) 한사람의 차주에게만 의뢰하고 있으며, 1일 용달료는 9만원의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 9만원의 영수증을 1년 내내 수취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가산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 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 라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26,1999.10.04
【제목】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안됨
【질의】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인 문방구점으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미만의 문방구를 수시로 공급받으면서 그때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영수증』을 「청구」로 교부받고 그 대가를 월합계액에 의하여 그 익월 특정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금액(월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세금계산서 등을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