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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웃할 경우 지급하는 소정의 금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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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카웃할 경우 지급하는 소정의 금품이 기타소득(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220생산일자 2001.09.2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264,1997.05.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264, 1997.05.06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내용>

당사는 정보통신기기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우수한 기술을 갖추기 위하여 타 IT회사에서 유능한 인재(임직원)를 스카웃하기로 하였고, 당사는 입사조건 중 하나로 소정의 금품(금전 또는 주식)을 입사 직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입사자는 2년~3년 이상 근무해야만 유효하며, 중도퇴사시에는 당초 받았던 소정의 금품을 전량 반납한다는 별도계약을 체결함.

<질의내용>

위와 같이 지급하는 소정의 금품의 소득구분 중 기타소득(전속계약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금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 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264,1997.05.06

【제목】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를 채용시 지급하는 스카웃비용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일반직원을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연봉등은 근로소득임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고객에게 경영상담(consulting)서비스를 제공할 직원을 채용하면서 고용계약에서 정한 기일내에 근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근무시작 1년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sign-on bonus)을 고용계약체결시 지급한 경우의 당해 소득의 구분?

【회신】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