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소유 등의 경우 소득분배 계산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소유 등의 경우 소득분배 계산방법
서일46011-10286생산일자 2002.03.07.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방법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A사업장을 父(지분 1/6)와 子(지분2/6)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고 父는 또다른 부동산 임대소득(B사업장)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구의 소득으로 볼것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677,2000.06.21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것으로 봄

【질의】

1.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A는 대지만이 자신(A)의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2명의 아들이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그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은 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손익 분배율을 A가 50%, 아들(B)이 25%, 아들(C)이 25%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배분하였음.

1999. 8. 16 A의 명의였던 대지를 아들(B, C) 2명의 공동지분으로 증여하였음.아들 B는 결혼하여 분가하였고, 나머지 아들 C는 해외 유학중인 학생으로 주민등록상 A의 동거 가족으로 되어 있음.

1998과세연도에는 A의 손익 분배율이 아들 C보다 크므로 A의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1999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질의 내용

① 1999. 8. 16 A명의의 대지를 아들 B, C에게 증여함으로써 A는 동일자로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A의 1999과세연도의 종합소득은 1999. 1. 1~8. 15까지 안분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② 아니면, 1999과세연도 부동산 임대소득의 연간 손익 분배율로 볼 때, 아들 B, C의 분배율이 동일하면서도 각각 A보다 크므로, A의 1999. 1. 1~8. 15까지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 아들 C의 소득으로 보아 아들 C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로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