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서비스: 스포츠맛사지)로서 용역을 공급하고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에 구분 기재(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초과)하고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고 봉사료대장 및 확인서(인적사항 등) 작성 등을 비치한 후 원천징수(3%)를 이행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귀속된 소득인 봉사료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제외 유무를 질의합니다.
<갑설>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기본통칙 24-2에 의거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
<을설>
총액주의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료에 대하여 3%를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1999. 12. 31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 12. 31 신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471,2001.06.14
【제목】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자가 용역제공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지급시에 필요경비 산입함
【질의】
1. 스포츠맛사지사 또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가 사업주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스포츠맛사지사 또는 접대부와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점
3. 스포츠맛사지사 또는 접대부에게 지급되는 봉사료의 매월 원천징수 여부
【회신】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