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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폐업시 토지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
서일46011-10318생산일자 2001.10.16.
AI 요약
요지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707,1998.09.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707, 1998.09.231.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2.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내용>

근린생활시설(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신고 납부를 하다 동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 매각하고 세금계산서(건물) 및 계산서(토지)를 각각 교부한 후 폐업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갑설 : 반드시 부가가치세신고(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시 신고서상 면세사업자수입금액란에 기재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을설 : 부가가치세신고(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1월 1일부터 12월 31일)부터 31일이내에 사업장현황보고와 함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조항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707,1998.09.23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겸업자는 과세기간종료후 31일내에 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분 수입금액을 기재해 신고한경우는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별도 제출않음

【질의】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겸업자의 경우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지 익년 1. 31까지 제출하는지 여부

【회신】

1.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