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추가 출자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서일46011-10321생산일자 2001.10.17.
AI 요약
요지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그 공동사업장의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자들이 오피스텔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조합을 결성하여 오피스텔부지를 조합원들 명의로 이전하고 부족한 공사금액을 추가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공사수입금액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511,2000.04.28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507,2000.04.28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801, 1996.06.24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당해사업의 신축상가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 소득22601-1394, 1985.05.08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동법 제47조 및 제49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심사소득99-853,2000.10.13

재건축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건설비부족분 충당위한 출자금으로서 ‘수입금액’ 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