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자들이 오피스텔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조합을 결성하여 오피스텔부지를 조합원들 명의로 이전하고 부족한 공사금액을 추가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공사수입금액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511,2000.04.28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507,2000.04.28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801, 1996.06.24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당해사업의 신축상가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 소득22601-1394, 1985.05.08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동법 제47조 및 제49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심사소득99-853,2000.10.13
재건축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건설비부족분 충당위한 출자금으로서 ‘수입금액’ 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