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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건설대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등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340생산일자 2002.03.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회신문(제도46011-10591,2001.04.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0591, 2001.04.13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건설 대상 대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차원에서 영업손실보상금,재고자산손실보상금,이전비용,시설철거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591,2001.04.13

【제목】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시설 이전 보상금ㆍ기타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이전불가능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양도’ 로 보아 산입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1. 본인은 15년 이상 공장을 임차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금번 사업장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장시설을 이전할 처지에 있으며 본인이 하는 업종의 특성상 고정시설물의 철거이전시 일부 폐기하거나 추가시설비용이 발생하게 됨.

2.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손실에 보전하고자 시설물 이전 손실보상금, 영업보상금 및 이전에 따른 휴직으로 인한 종업원 휴직보상금 등의 보상금을 사업자는 수령받게 됨.

3. 상기와 같은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수령받았을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사항>

1) 시설보상금 또는 영업보상 및 휴직보상금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유) 비사업자의 경우 보상금(부동산 보상 제외)을 수령하였다면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경우도 비사업자와 형평성에 맞춰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2) 보상금 수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

① 시설보상금은 생산설비의 폐기 내지는 이전에 따르는 보상금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유)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양도 및 폐기시 차손익은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생산설비의 이전에 따른 시설보상금도 일종의 고정자산 양도성대가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② 영업보상 및 휴직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이유) 당해 보상금은 일정기간 공장 미가동에 따른 보상금이며 차후 비용지출시 자동 정산되므로 총수입금액 산입함.

3) 시설보상 및 영업 휴직보상금을 고정자산 취득목적의 국고 보조금으로 일시상각축당금 또는 압축기장 충당금으로 필요경비산입하는 방법

(이유) 당해 보상금으로 본인은 공장건물ㆍ대지 및 생산설비의 구입에 사용하고자 하나 보상금 수령연도에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 전체 보상금의 44%(주민세 포함)가 세금으로 지출되어 의도하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

4) 보상금 명목과 관계없이 전액 수령연도에 총수입금액 산입함.

(이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총수입금액 산입함.

【회신】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