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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친회 소득을 종친회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일46011-10341생산일자 2002.03.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귀 질의 2) 및 3)의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기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117, 2000. 8. 29 및 재소득46073-133, 2001. 7. 3)을 붙임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17, 2000.08.291.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위의 기부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종친회 또는 문종소유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중ㆍ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중인 종친회원 자녀 또는 문중회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상 손비처리가 될 수 있는지,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이 경우에는 장학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임.)

2) 종친회 자녀 또는 문중회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동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위하여 종친회 또는 문중소유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전액 출연한 경우 손비용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종친회 또는 문중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개인, 일반)이 되어 있는 경우임.)

3) 종친회 또는 문중소유의 부동산을 신설되는 “장학재단”에 현물 출자할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되며, 장학재단명의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고, 동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으로 지급하거나, 장학금지급을 위하여 적립할 경우 전액 손비처리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2. ~5.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나.생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나.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1. ~3.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 제 (2001. 12. 31)

3.. 생략

②~ ③. 생략

④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793,1994.03.17

【제목】

종중은 거주자로서 부동산업 영위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 아님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의 인격구분 및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향사제향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단ㆍ재단ㆍ기타의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지출하는 장학금은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 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46011-21117,2000.08.29

【제목】

정부로부터 허가ㆍ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으로 필요경비산입되며, 근로소득자는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임

【질의】

1. 당 동문회에서 2000. 7. 20 질의한 회신은 2000. 8. 8자로 받았음. 귀청의 회신문 제2항은 법인이 장학기금을 납부하였을 때에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됨.

2. 그러나 당 동문회의 동문들 중 개인(봉급 수령자)이나 또는 개인영업감찰을 가지고 사업하는 동문들이 장학기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도 연말에 소득신고 연말정산시 손금산입(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위의 기부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33,2001.07.03

【제목】

장학재단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영리법인 또는 일반개인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이 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손금산입가능함

【질의】

돈이 많아 1억원 이상을 출연해서 법인세로 만들어 운영하는 장학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안하는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아무 대가성 없이 개인이 푼푼히 모아 아이들 교육을 위해 내어 놓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라 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둘다 순수히 장학금으로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우가 달라 그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영리법인 또는 일반개인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이 되나, 이자소득 등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동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그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 잔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