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지하철 7호선 노선이 예정된 도로변 건물을 임차하여 시설을 한 후 한의원을 영위하다가 지하철의 출입구공사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입주해 있던 건물이 철거되는 바람에 인테리어공사 등 한의원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였던 시설들도 설치 2년여만에 함께 철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철거당시 ○○구청에서 감정평가인들을 동원해서 철거되는 시설에 대한 감정을 하여 현실적인 피해보상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렇게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가 투자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게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의 종류와 과세대상 소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591,2001.04.13
【제목】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시설 이전 보상금ㆍ기타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이전불가능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양도’ 로 보아 산입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1. 본인은 15년 이상 공장을 임차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금번 사업장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장시설을 이전할 처지에 있으며 본인이 하는 업종의 특성상 고정시설물의 철거이전시 일부 폐기하거나 추가시설비용이 발생하게 됨.
2.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손실에 보전하고자 시설물 이전 손실보상금, 영업보상금 및 이전에 따른 휴직으로 인한 종업원 휴직보상금 등의 보상금을 사업자는 수령받게 됨.
3. 상기와 같은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수령받았을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산입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사항>
1) 시설보상금 또는 영업보상 및 휴직보상금은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유) 비사업자의 경우 보상금(부동산 보상 제외)을 수령하였다면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경우도 비사업자와 형평성에 맞춰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2) 보상금 수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
① 시설보상금은 생산설비의 폐기 내지는 이전에 따르는 보상금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유)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양도 및 폐기시 차손익은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생산설비의 이전에 따른 시설보상금도 일종의 고정자산 양도성대가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② 영업보상 및 휴직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이유) 당해 보상금은 일정기간 공장 미가동에 따른 보상금이며 차후 비용지출시 자동정산되므로 총수입금액 산입함.
3) 시설보상 및 영업 휴직보상금을 고정자산 취득목적의 국고 보조금으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 충당금으로 필요경비산입하는 방법
(이유) 당해 보상금으로 본인은 공장건물ㆍ대지 및 생산설비의 구입에 사용하고자 하나 보상금 수령연도에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 전체 보상금의 44%(주민세 포함)가 세금으로 지출되어 의도하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
4) 보상금 명목과 관계없이 전액 수령연도에 총수입금액 산입함.
(이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총수입금액 산입함.
【회신】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