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와 위자료를 매월 나누어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와 공제액 계산방법 및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질의내용>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성질의 급여를 자금사정상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매월 2백만원을 10년에 걸쳐 유가족에게 연금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직 당시 회사에 대하여 기여도 및 공이 크므로 유가족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방법 및 시기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단,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항임.
1. 퇴직소득으로 보아 매월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연말에 지급 된 것을 간주하여 합계금액에 대하여 해도 되는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2. 위자료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면 퇴직소득의 50%공제금액과 근속일수 공제액을 더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퇴직소득공제의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3. 발생일자는 2001년 6월 20일 이지만 위자료를 매월 나누어 지급할 때 필요경비를 매월 지급한날로 보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 시간외근로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032, 2001.07.10
【제목】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않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 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1. 한국○○(주)에서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들에게 “N(근무연수)+8개월”의 퇴직위로금이라는 보상패키지를 내걸고 공장근무자(○○, ○○○, ○○공장)와 본사 근무자들 중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였음. 다만, 조기퇴직신청자 중 회사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조기퇴직신청을 예외적으로 거부할 권을 유보하고 있음. 회사에서는 위 조정계획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공장 근무자와 본사 근무자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처리하겠다는 것이 원래의 회사방침이었으나 위 세 곳의 공장은 각기 사업장별로 결성되어진 노조의 반발로 인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기 조건을 그대로 옮긴 노사합의서가 작성되어 졌음.
2. 본사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사합의의 일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인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대다수의 본사근무자들은 위의 보상패키지등 퇴직조건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십명의 본사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신청을 한 것이므로 비록 회사와 본사근무자들간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회사측과 본사근무자간에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질의사항>
상기 내용처럼 본사근무자들은 공장근무자들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퇴직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의 노사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해 근로소득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공장근무자들과 동일한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질의함.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375,2000.11.27
【제목】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 에 해당함
【질의】
(현황)
수 개월전 어느 날 외국 모회사의 직원들이 한국현지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을 포함한 약 30명의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불과 2시간 이내에 모두 회사 사무실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음. 모회사에서 제의한 보상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1개월치 해고 예고수당과 근무연수 1년에 1.5개월치의 퇴직금이었음.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1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월 평균급여의 1.5배를 지급하였음.
본인은 한국현지법인에서 유일한 등기이사로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무연수 1년에 1.5개월치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약속받았음. 이에 추가하여 모회사는 본인이 대표이사였다는 점과 다른 직원의 해고후 본인이 추후 1개월간 회사를 위하여 업무정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6개월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음.
(질의)
일반적으로 임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근무연수 1년에 수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례인 바, 본인의 경우도 일반직원들이 받는 통상적인 퇴직금의 1.5배에 더하여 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추가로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더구나, 회사가 갑자기 사무실을 폐쇄하면서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에 따른 퇴직소득이 명백하다고 사료됨.
이와 같이 일반직원이 받는 통상퇴직금의 1.5배에 더하여 본사가 본인에게 특별퇴직금조로 서면상으로 약속한 6개월치를 받는 것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451,1999.06.30
【제목】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나,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내용)
- 회사에 1974년 7월 사원으로 입사하여 1998년 3월 정기 주주총회시 이사로 취임하여 (당시 퇴직금 정산후 현금지급) 근무하여 오던 중 1998년 11월 사임하고
- 그 익일자로 회사와 촉탁계약에 의거 촉탁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1999년 5월 회사의 경영 여건상 권고사직하였으며
- 권고사직 당시 임원으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1998. 3~1998. 11월)이므로 임원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촉탁임원으로 재직기간이 또한 1년 미만(1998. 11~1999. 5월)이므로 촉탁 임원 퇴직금 지급대상(촉탁임원 근로계약서상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공식적인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나
- 퇴직금 상당액(생활안정지원금) 13,37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15개월분을 별도로 지급하였음.
질의 1-1) 위 위로금 등의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1-2) 위 근무조건에 의하여 퇴직금을 계산(1년 2개월)한다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촉탁임원 근로계약서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각각 분리하여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 2) 회사의 경영 여건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약 30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5개월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시키고 퇴직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구분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814,1996.06.24
【제목】
퇴직급여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됨
【질의】
직원이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도중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은행의 퇴직금 지급규정 제10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와 순직으로 퇴직한자에 대하여 퇴직금 이외에 일정액을 가급하는 경우 상기 가급한 일정액이 비과세 소득(소득세법 제12호 제4호 다목)에 해당 여부
【회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