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여부
서일46011-10372생산일자 2001.10.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은행 소속 지역공판장에 소속된 경매 중개인으로 의뢰인(축산물 도ㆍ소매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축산물 경매에 참가 이를 낙찰 받아 경매수수료를 취하고(세금계산서 발행) 낙찰된 현물 대금을 의뢰인으로부터 수금하여 공판장에 납부하고 있음. 이러한 통상 업무 과정에서 공판장이 실제 축산물 매입자(의뢰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본인(중개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943(1984.03.14)

질 의:○○은행의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수입하는 용역제공업자라 할지라도 매입위탁자를 밝히지 아니하여 중개인에게 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세무처리상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1. 중개인은 용역제공업자이므로 수수료 계산만 하여 서어비스업으로 과세하여야 함.

2. 중개인 명의로 매입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도소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함.

3. 중개인으로 수수료 과세하고 또 도소매과세를 병행하여야 함.

회 신:농수산물교류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이 중개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중개인은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개인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중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