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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드라마 연출용역에 대한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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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TV드라마 연출용역에 대한 수입시기
서일46011-10390생산일자 2003.03.28.
AI 요약
요지
2001년도에 연출용역에 대한 용역제공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2002년도에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수입시기는 2002년도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1년도에 연출용역에 대한 용역제공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2002년도에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제 48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수입시기는 2002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2001년 3월에 모 방송국과 1회당 60분물 총 100회분의 TV월화드라마 또는 수목드라마 (100회분은1편, 50회분은 2편)를 계약일로부터 4년 내에 이에 대한 연출용역을 완료하기로 하는 연출계약을 체결하고, 연출료는 계약과 동시에 전액 수령하였음.

2002년 10월까지 동 방송국에 대하여 TV드라마 연출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2002년 11월부터 연출이 시작되어 TV드라마는 2003년도 중에 처음 방영될 예정임

2001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2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위 수입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시작도 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2002년12.30 개정전의 규정)에 의거 2001년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할 예정으로 있었음.

이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은 총 100회가 최종적으로 연출된 날(또는 TV에 반영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총 100회 중 매회가 연출된 날 (또는 TV에 반영된 날)을 기준으로 각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각 사업연도를 구분하여야 하는 지요? 또 이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은 연출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영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 인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5호에 의한 장기용역제공의 진행기준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

한편 2002년 12월30년 상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이 개정되어 인적용역제공시“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을 수입시기로 보도록 개정되었고,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1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영 부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2002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1년”에 용역대가를 이미 수령한 위 연출료는 개정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을 “2002년 사업연도”로 보아 2002년도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200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 개정 규정중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은 2001년으로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동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인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 12. 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ㆍ제62조 제2항 제2호ㆍ제63조ㆍ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ㆍ제143조 제3항 제1호ㆍ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의 구법:

199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69호, 개정

8. 인적용역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 2 및 제147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 및 제51조 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상품 등을 인도하였거나 용역을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