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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여부
서일46011-10399생산일자 2002.03.25.
AI 요약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0016,2001.3.13. 및 소득46011-3397,1994.12.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3-10016, 2001.03.13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 ○○시 ○○동 ○○번지 ○○상가는 분양 또는 임대로 입점한 상인들이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상인 대표 10명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상가번영회 대표를 서○○로 선출하고 관할세무서에 2001.11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동 상가번영회사무실에서는 ○○공사로부터 전기료 및 전기안전관리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금액을 동일자로 입점 상인에게 지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동상가번영회의 업무는 외부인인 관리소장을 임명하여 회장을 보좌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상가는 2001년도 발행한 전기료 등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관리비수입등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전기료매입 등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관리소장 및 여직원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2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점포관리규약 및 상가번영회 의사록 중 번영회의 업무 요약>

2. 중요한 공사, 용역등의 발주

3.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과 월별관리비 부과 및 결산의 처리

4.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 설비등의 유지 및 운영

5. 점포의 전유부분, 공유부분, 부대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 안전진단

7. 단지내의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및 소독

8. 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예치, 사용과 부담금의 납부대행, 세금(계산서)발행,원천세신고

9.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사용

11. 번영회는 월별로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입점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 진행중인 입찰 관련 서류와 입점자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 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 1 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94.12.22. 개정)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3-10016,2001.3.1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1996,1998.7.20.

(질 의)

사무실과 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건물차치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며, 동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공과금 등의 관리비를 실비로 익월에 받고 있을 경우 수익사업이 아닌 관리비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회 신)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61조, 같은법시행령 제2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3397,1994.12.12.

(질 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건물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입주자로부터 건물관리에 소요된 비용.연체료.주차료를 받아 건물의 보수. 시설교체 및 증설비용에 사용한 경우에,

1. 관리단이 거주자로 보든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리단의 사업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여부

3. 관리단이 입주자 또는 일반 이용자로부터 받은 주차료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산입 여부와 주차장 부대시설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여부

(회 신)

1. 귀 질의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건물자치관리단(이하″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관리단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단이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