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금방법>
(1) 1999.12.31. ○○조합(2001.1.1.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 해체 후 ○○공사 통합)은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나, 인사처분과 관련되어 법정다툼이 있는 직원이 중간정산퇴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함.
(2) 당시 직급이 3급이나 인사상 부당한 행위 등으로 2급으로 승진시키지 않고 3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부당하니 2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중간정산금과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와 정신적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소송임.
(3) 1심 소송결과 법원은 2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중간정산금과 판결일까지 연 8.7%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25%의 비율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
(4) 우리공사는 소송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만약 최종판결에 공사가 패소할 경우 연 25%의 과중한 가산금을 지급할 우려가 있어 퇴직금중간정산 및 가산비율에 따라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01.10.23. 지급하였음.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①당초퇴직금 ②추가퇴직금(당초 3급에서 2급으로 계산함에 따른 추가 퇴직금) ③ 가산금(판결일까지 연 8.7%)의 퇴직소득 여부
(2) 지급지연손해배상금(판결 후 완제일까지 연 25%의 지연금)의 기타소득 여부 및 필요경비
(2) 소득별 귀속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1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105,2001.5.4.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480,2000.2.19.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402,2000.3.30.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지급지연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37,2001.02.16.
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2.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법인46013-921,1999.3.15.
1.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중간정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10046,2001.1.17.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