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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관계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지급받는 봉사료의 사업주 수입금액 포함여부
서일46011-10417생산일자 2002.03.28.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471, 2001.06.14 및 소득46011-10115,2001.02.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1471, 2001.06.14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윈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스포츠맛사지업 종업원 봉사료 과세방법>

1. 스포츠맛사지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구분되어 기재되고 있으며, 공급가액의 20/100을 초과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유흥업소 종업원 봉사료에 대하여 5%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으며 봉사료가 사업주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바목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유사한 용역에 스포츠맛사지 종업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3. 유흥업소 종업원과 스포츠맛사지업 종업원의 근무형태(사업주에 고용됨이 없이 급여나 퇴직금도 없으며 봉사료로 생계유지) 및 하는 일이 거의 유사하고 소득발생원천이 동일한 바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내용>

1.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 종업원이 지급받는 봉사료가 사업주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고용관계의 의미

2. 스포츠맛사지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가 원천징수 여부

3. 스포츠맛사지업 종업원의 봉사료가 사업소득이라면 표준소득률 업종은?

4. 봉사료를 불법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불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규칙)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에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1990. 12. 31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 12. 31 신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소득세법기본통칙 24-2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 없는 자(접대부ㆍ댄서ㆍ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1998. 12. 28 신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 코드번호 : 930205(일반 : 37.0%, 자가 : 48.1%)

- 세 분 류 : 이용 및 미용업

- 세세분류 : 피부ㆍ비만관리 및 발관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스포츠맛사지, 손톱전문 미용업 포함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471,2001.06.14

【제목】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자가 용역제공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지급시에 필요경비 산입함

【질의】

1. 스포츠맛사지사 또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가 사업주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스포츠맛사지사 또는 접대부와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점

3. 스포츠맛사지사 또는 접대부에게 지급되는 봉사료의 매월 원천징수 여부

【회신】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0115,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