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핸드폰 제조법인으로서 당사 종업원인 연구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특허 및 신용신안권 출원시 출원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출원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며 과세 여부
2. 또한 위와 같이 종업원이 특허출원한 건중 평가하여 분기별로 1건을 선정하여 우수발명상으로 보상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보며 과세 여부
3. 연간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를 집계하여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며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 4. (중간생략)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1997. 1. 13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중간생략)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22601-286(1991.03.05)
【제목】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발명진흥법으로 개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질의】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우수발명(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O 사용인이 특허권취득을 위해 특허출원만 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보상금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갑 설>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
<을 설> 특허법 제17조에 규정된 직무발명은 특허청에 출원만 되어 있으면 특허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18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특허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주)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 소득46011-10094(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