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장학회 현황>
- 명 칭 : ○○○장학회 - 목적 : 회사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지원
- 기금조성 : 매월 회사직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각출하여 학자금 지원기금 조성
- 사업목적 : 목적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및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하여 동수입금 및 기금 원금으로 본 학자금지원 및 기금에 출연한 직원들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시 또는 재학시 학자금지원
- 관 리 인 : 학자금 기금 출연자(약 2천명) 중 대표자 선임하여 관리
- 정관 및 운영세칠 존재 여부 : 존재
- 이익분배방법 내지 분배비율
학자금 지원기금 출연자(회사 직원)는 동 기금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할 수 없으며, 추후 기금출연자 본인의 자녀가 학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연기금 원금만 회사 퇴사시 환급 받음
(질의내용)
1. ○○○장학회(학자금 지원기금)의 세법상 취급 방법
① ○○○장학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으로 취급받아 법인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 기금출연자가 본 장학회에 학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장학회가 재원부족 등으로 학자금을 지원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우선 기금출연자가 제3자에 차입하여 대학 학자금을 납부하고 추후 장학회가 대신 상환하기로 한 경우 기금출연자가 학자금을 지원 요청한 시점에 장학회가 세법상 비용(학자금 지원 요청 금액)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1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하나의 거주자로 취급받아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경우 본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질의 1의 2)와 같이 기금 출연자가 본 장학회에 학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장학회가 재원부족 등으로 우선 기금출연자가 제3자에 차입하여 대학 학자금을 납부하고 추후 장학회가 대신 상환하기로 한 경우 기금출연자가 학자금을 지원 요청한 시점에 장학회가 세법상 비용(학자금 지원 요청 금액)을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
3. 질의 2에서 만약 금융기관 예치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금융소득에 해당한다면 동 소득의 4천만원이 넘는 경우 본건 장학회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소득세법(2001.12) 제14조 제3항에 의거 15%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동 소득을 기금출연자 개개인에게 배분하여 각 개인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사하여 4천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242,1996.12.04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위 동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로 승인을 얻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505,1995.02.27
귀 질의와 같이 장학재산으로 설립승인받지 아니한 비영리 목적의 임의단체인 장학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장학회를 1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동 장학회의 출연기금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제도46011-10594,2001.04.13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