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과 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등록법인)은 일정 수의 사외이사(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이사)를 두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입(임기 1~3년)하고 선임된 사외이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각자의 직업과도 연관이 없으며,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를 감독하고 경영의사결정을 하면, 상근이사가 업무를 지휘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사외이사가 받는 수당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다목 또는 라목의 기타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395,2000.12.06.
【제목】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질의】
(1)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주주대표 사외이사’ 에게 지급되는 “거마비” 가 “근로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의 여부
(2) 위 (1)이 “근로소득” 이라면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매회 회의참석차 실제로 회사를 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거마비이므로 “실비변상적인 급여” 로 보아 “비과세소득” 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공익대표 사외이사’ 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는 “근로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 여부
- 별도의 주근무지가 각각 따로 있는 비상임 사외이사임.
(4)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공익대표 사외이사’ 에게 지급되는 “거마비” 는 “근로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의 여부
(5) 위 (4)가 “근로소득” 이라면 매회 실제로 회사를 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거마비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 로 보아 “비과세소득” 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