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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체 대리점이 지급받은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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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이 지급받은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
서일46011-10536생산일자 2001.11.28.
AI 요약
요지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등은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079,1999.08.0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3079, 1999.08.05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및 가입비는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소는 휴대폰단말기 판매업소로서 단말기 할부판매시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일부는 판매대리점에서 부담할 경우 판매대리점에서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079,1999.08.05

【질의】

본인은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으로서 본사에서 단말기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임. 대리점의 영업성격상 단말기를 판매하고 본사의 공과금(보증금, 장치비)을 소비자로부터 수납(현금 또는 은행신용카드)하고 단말기의 매입금액과 공과금을 본사에 납부하고 있음. 보증금은 차후에 소비자가 가입해지시 반환되는 것이며 장치비는 통신가입비로 본사에 입금되고 있음.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판매시 단말기금액과 공과금을 동시에 수납(현금 또는 신용카드)하고 있어 이에 신용카드 전표상에 별도의 공과금(보증금, 장치비)을 구분표시 하지 않고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시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을 시 신용카드 전표로 인한 소득세신고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소득금액결정시 신용카드전체금액을 수입금으로 공과금은 비용처리함.

<을설> 소득금액은 부가세신고시 단말기 판매금액으로 하고 공과금은 단지 업무대행으로 함.

【회신】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및 가입비는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314,2000.11.10

1.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인 개인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2. 개인사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이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또는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