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운영방법>
(1) 본인은 한자검증기관으로부터 한자검증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회사(이하 “갑” 회사라 함) 와 고용관계없이 한자검증시험 모집을 대행하는 자로서 한자검증 수험생의 모집을 주선하고 “갑”회사를 대신하여 한자검증시험을 대행(채점 및 채점결과의 통보 등) 하고 모집학생수에 비례하여 일정규모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2) 한자검증시험대행의 경우 1인당 5,000원의 수당을 받으며, 1회 대행으로 본인이 받는 수당은 500,000원을 상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갑”회사는 본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나, 본인은 시험대행이 연간 4-5회 정도로 부정기적임.
(3) 본인의 시간여건상 한자검증시험의 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행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지급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75%를 공제하는 소득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42,1999.12.2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992,1997.04.10
1. 개인이 특정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어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서 특정인에게 연회행사유치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당해 개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