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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방법
서일46011-10550생산일자 2002.04.26.
AI 요약
요지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특허권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금액의 80%를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기타소득이 필요한 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및 확인되는 부분이 총수입금액의 일정수준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고 회신한 바 있음(조법1264-1135,1984.10.22)

<질의내용 1>

본인은 30여년간 사업을 사업자로서 본인의 상표권(실용신안권등록)을 제3자에게 상표권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30여년간 사용해온 상표권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상표권대여 수입에 대한 대응 비용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을설) 상표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장기간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본인의 도덕성, 본인의 근로제공(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비용계산불가) 기타 여러 가지 복합된 권리로서 발생한 것임으로 상표권 대여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한다는 불가능으로 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80%를 공제함.

<질의내용 2>

본인은 상기 사업과 상관없이 연구하다가 1998년도 최근 기술비법을 연구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바 있음. 이 특허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여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로얄티를 수령하게 되었으며, 특허권 대여에 대한 증빙 및 장부가 계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를 얼마나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특허권의 대여에 대한 필요경비를 원가가 사실상 “0″에 해당하므로 소요된 필요경비는 없다

(을설) 특허권의 대여는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근로제공 등 노력에 대한 대가를 계량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의 80%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577,2001.06.18

1.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3. 한편,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소득46011-117,2000.01.25

1. 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