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7.3.5. 5천만원을 년20%의 이자조건으로 대여하고 1998.3.5.까지 원리금을 받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원리금을 받지 못하다가 법원경매로 2001. 11. 4 원금과 이자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842,1998.10.01
【제목】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원리금을 변제받는 경우 당해 수입이자에 대한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미지급분은 그 약정일에 기타분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됨
【질의】
- 1992. 4. 28 3,000만원을 대여(원금변제기일 1992. 7. 28, 이자율 월 2.5%)하고, 채무자의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1996. 3.까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1997. 4. 8 원금 3,000만원과 1992. 4.부터 1997. 4.까지 이자 2,400만원을 배당받은 경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1997. 4.인지 아니면 1992년~1997년 귀속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2.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1992. 7. 28이므로 그때까지의 이자 2,250,000원은 1992년 귀속에 해당하고, 잔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1997년 귀속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