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1) 본인(채권자)은 1993.2.25. 박영희(채무자)의 부동산을 근저당하면서 소개자 이○○을 통하여 2억 6천만원을 빌려줬으나 채무자가 소개자와의 사이에 1년 전부터 돈거래 관계로 정산하고 7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 법정소송이 진행되어 6년반만에 원금 7천만원과 이자 123,048,872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배당받은 이자 123,048,872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2)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본인이 이○○에게 2억 6천만원을 전달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근저당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는 6년반동안 원금이나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 확정판결이 난 후에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도 원래의 원금액수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받아 억울한 심정을 가누기 힘든 상황이며 재판진행과정에서도 채무자 소개자와의 소송임을 브로커 이○○이 숨겨와서 채무자와 본인과의 소송으로 알았으며 브로커 이○○과의 사이에도 민형사 소송시효 만료로 이○○을 상대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넓으신 아량으로 아둔한 국민이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조속히 회신바랍니다.
<질의내용>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842,1998.10.01
【제목】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원리금을 변제받는 경우 당해 수입이자에 대한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미지급분은 그 약정일에 기타분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됨
【질의】
- 1992. 4. 28 3,000만원을 대여(원금변제기일 1992. 7. 28, 이자율 월 2.5%)하고, 채무자의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1996. 3.까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1997. 4. 8 원금 3,000만원과 1992. 4.부터 1997. 4.까지 이자 2,400만원을 배당하는 경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1997. 4.인지 아니면 1992년~1997년 귀속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2.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1992. 7. 28이므로 그때까지의 이자 2,250,000원은 1992년 귀속에 해당하고, 잔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1997년 귀속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