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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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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공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567생산일자 2002.04.30.
AI 요약
요지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905,2001.07.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1905, 2001.07.06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리소장의 판공비가 근로소득 여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에 1993년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당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에게 매월 200,000원씩 정액으로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영수증 등올 증빙처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관리소장의 판공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905,2001.07.06

【제목】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의 금액으로서 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근로소득’ 에 해당함

【질의】

사단법인 한국○○업중앙회를 비롯하여 각종 비영리단체의 중앙회장과 각 일선 지회장 및 지부장들이 연간 몇 천만원씩의 기밀비(판공비 형식)를 매월 사용처의 명세(영수증)도 없이 나눠서 임의대로 개인이 사용한다면 매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또 단체장들은 사업장을 갖고 있으므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매월 가져간 기밀비도 합산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