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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여부
서일46011-10568생산일자 2001.12.04.
AI 요약
요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0280, 2001.03.26 및 소득46011-46,1999.09.1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0280, 2001.03.26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A업체가 당사에서 상품 구매가 가능한 포인트를 구매하여 자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이때 당사가 A업체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280,2001.03.26

【질의】

본인은 상품권(백화점, 제화, 문화, 호텔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여 2001. 2. 28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음. 현재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통장간의 이체로 물품을 주고 받고 있음. 개인들에게도 사는 경우가 있음.

(문의 1) 통장으로 상품권을 구만천(₩91,000)원에 다른 사업자에게 입금하여 매입한 상품권을 구만이천(₩92,000)원에 판매하여 천(1,000)원에 소득을 올렸을 때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답변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답변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문의 2) 개인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내부 매입전표만으로 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문의 3) 상품권 사업자 및 개인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법인 및 개인에게 카드로 판매하여 소득을 올렸을 때 소득세만 내면 되는지. 법인에게 판매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문의 4) 상품권 사업자가 당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발행을 원하면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회신】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46,1999.09.17

1. 도서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및 계산서 발행시기는 도서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과 교환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때임.

2. 도서상품권을 구매한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도서상품권을 구매하는 때가 아니라 도서상품권을 도서의 구입,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 그 용도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883,1997.03.29

【질의】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이에 갈음하는 영수증을 교부받고 동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동 영수증이 상품권구입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 구입상당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