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A법인(퇴직금 제도변경 당시 정부출자기관이었음)은 `99. 1. 5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98.12.29, ○○위원회)을 통보받았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타부문의 퇴직금 수준과 근로기준법 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지급율을 근속 1년당 1개월분으로 하는 퇴직금 제도를 시행할 것
O 퇴직급여의 채무액은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되,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각 기관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확정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기간에 대해서 기관별 평균 임금변동율 이내에서 반영하여 지급할 것
(2). 퇴직금제도 변경 및 중간정산실시 합의
○ ○○협의회 협의 및 직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O 2000. 5. 15자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되
-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는 2000. 8월중에 1차 지급하고 잔액은 1년뒤에 지급하며
- 중간정산퇴직금 잔액 지급시 평균임금인상율을 고려하여 정한 8%의 금액을 추가 지급키로 함.
(3). 갑(A법인의 근로자)의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
O 1차 지급일 : 2000. 6. 15자에 107,362,190원 지급
- 중간정산기준일 : 2000. 5. 15
O 2차 지급일 : 2000. 8. 31(퇴직일)
- 중간정산잔액 107,362,189원과 추가지급금 1,811,920원(이하 “쟁점 추가지급금”이라 함 - 1차 지급일 2000. 6. 15부터 퇴직일인 2000. 8. 31까지의 기간 77일에 대한 금액)을 지급함.
[질의내용]
: 쟁점추가지급금이 퇴직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1). 갑설 : 쟁점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임.
(2). 을설 : 쟁점추가지급금은 이자소득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1. (중간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1. ~ 6.(중간생략)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8.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172, 2001.03.20
【제목】
노사합의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해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비영리기관인, 당원에서는 정부의 경영혁신지침에 의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1999. 12. 31자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에 대한 채무확정을 하고,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정부의 경영혁신지침에 의거 채무확정한 퇴직금에 대하여 2000년도 평균임금인상률(5%)을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 함.
다만, 기관의 자금사정상 퇴직금 채무확정액 잔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협의에 의하여 2001년도 30%와 손실보상가산금(채무확정금액에 5%)을 지급하고 미지급 퇴직금잔액에 대한 손실보상가산금(2001년 3.4%)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고자 함.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성격의 가산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