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초등학교의 학교장과 계약을 맺고 학교에서는 교육장을 마련하여 주고 저는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랜카드, 모뎀 등 정보화 인터넷시설을 구축하여 강사를 고용하고 강사의 급료, 전용선사용료, 연료비 등 비용을 부담하고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관리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정원을 정하고 컴퓨터 교육을 원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30,000원의 교육수강료, 극빈 영세민자녀에게는 20,000월을 받고 초등학교에서 교육사업을 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1년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후에는 월22,000원에 수강료를 받습니다. 3년이 지나면 제가 시설한 시설물, 컴퓨터 등을 학교에 기부하고 계약이 종료됩니다.
초등학생의 교육수강료는 전액 학교장의 책임하에 관리되며, 일정기간마다 본인이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강료를 입금 받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은 교육청에 인허가 사업이 아니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교육부에서 민간 참여 컴퓨터교육을 학교장의 책임하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인허가 사업이 아니므로 인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관공서에 신고한 것도 없습니다. 세무서에는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표준소득률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교육서비스 컴퓨터학원으로 해야 하는지요 809002
2. 사설학원, 기타준사설강습소로 해야 하는지요 809007
3. 자유직업소득으로 해야 하는지요 940600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 내지는, 열악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민간 참여 학교컴퓨터보급 및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로 인한 긴축예산 운영으로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중 일부를 학교의 자구 노력에 의한 민간 참여를 통하여 확보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바이며, 특기ㆍ적성교육의 활성화로 사교육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국립초등학교에 일정액 (약 1억원 가량)의 학교발전기금을 내고, 36개월간 컴퓨터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비싼 일반 컴퓨터학원(약6~7만원) 보다는 저렴한 수강료(2만5천원, 3만원)로 초등학생에게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사교육비 절감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행태는 사회의 컴퓨터학원을 학교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컴퓨터학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째 학원은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 바, 본 업체의 경우는 해당 학교에서 교 육청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류는 공개될 수 없는 자료라 하여 국세청에서 교육청으로 협조공문 을 보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 째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학교장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학원 이 아니라 학교에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셋 째 고액과외나, 변칙적인 과외 교습행위가 아니라 아주 저렴한 가격인 월 2, 3 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당연히 정규학교에서 강의를 하므로 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 째 일반 컴퓨터학원의 경비인 임대료, 시설자금, 인건비 등이 학교발전기금이 라는 형태로 경비화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같은 업을 하는 다른 업체들의 평균부가율 10%정도보다 월등하게 높은 표 준율(809002)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사업자가 기장의무를 소홀히 하여,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한다면, 809002(기술계열 컴퓨터 학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는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습니다.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합하도록 과세되어야 되며, 당연히 본 업체는 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갑 설>
809002 기술계열학원(컴퓨터)
<을 설>
809007 기타 준 사설강습소(변칙적인 과외교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995. 12. 30 개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5. 12. 30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1995. 12. 30 개정)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3호 교육인적자원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12.24, 2001.1.26, 2001.4.7>
1.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 도서관 및 박물관
다.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삭제 <2001.4.7>
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2. ″교습소″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 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과외교습″이라 함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학습을 받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등)
①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습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교습소″라 한다)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③교습자의 자격,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2001.1.29>
⑤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1.29>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ㆍ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215-2843, 1996.10.14
【질 의】
- 저희는 1994년 6월에 ☆☆☆방송 문화센터를 개원하여 약2년간 어린이 영어교육과 관련한 도서출판을 하면서 사회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에 방문하여 취미, 예절 교육 등을 지도하였으며 정신병원에 방문하여 생활공예를 이용한 치료를 해주는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과 더불어 사교육비의 부담이 점점 커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1995년 5월 31일’에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발표한 내용에는 학교에서 방과 전후를 이용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특활반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현재 초등학교에서 컴퓨터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교육에 필요한 시설(컴퓨터)의 낙후로 인하여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 문화센터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586PC 20대와 프린터기 1대를 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컴퓨터 특활반(교육비 월 30,000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만 아래와 같은 질문사항이 있기에 회신 바라겠습니다.
- 아 래 -
1. 소득표준율 적용문제.
2. 업태, 종목의 선택.
3. 과세, 면세 중 본 교육사업이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1. `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컴퓨터 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 에 의하여 기술계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대가는 교육서비스업, 사설학원 중 기술계열학원(코드번호:809002)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사설학원 중 준사설강습소(코드번호:80900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사업실적에 대해 소득세를 기장신고 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