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연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만 있는 개인이 외국국정을 취득하여 2001년 6월 30일 출국을 하였고, 출국 이전에 금융기관에 개인신상기록을 변경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외국국적취득 이전의 내국인이었을 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거주자)로 원천징수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기에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갑설) 개인신상기록을 변경하지 않아 거주자로서 원천징수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을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거주자 일지라도 거주자로서 원천징수 당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제목】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 가족 및 자산 등 생활의 근거있고 상당기간 국내거주시는 ‘거주자’ 에 해당함
【질의】
(상황)
1. 외국 영주권을 획득한 자가 국내에는 직업과 사업장이 없고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없으며 출국전에 살던 주택과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한 금융자산만 있으며 출국한 외국에는 아직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고 자녀집에(앞으로는 별도 주택에 거주예정)있으며 국내에는 1년에 한차례 이상 나와서 몇 개월씩 지내다 다시 외국으로 출국함.
2. 위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국내예금에 대한 금융소득(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13.2% 원천과세)이 2001년간 4,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2002. 5. 31까지 금융종합과세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거주자로 판정시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나 비거주자로 판정될 때는 그 의무가 없는(분류과세) 것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A) 부부가 동시에 외국 영주권을 얻어 같이 출국할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정하고 금융종합과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종합과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지.
(B) 부부 중 처는 국내에 거주하고 남편 혼자서 영주권을 얻어 출국하고 각각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처는 거주자로 판정하고 남편은 비거주자로 판정하여 남편명의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C) 위와 같이 거주자ㆍ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464, 2000.12.30
【제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기준 및 과세소득의 범위 등
【질의】
A씨는 홍콩에 거주(영주권 취득)하고 가족 또한 홍콩에 있는 비거주자로서 주사업장도 홍콩에 있으며, 국내에는 2개의 비상장법인체에 투자하고 있음. 2개의 법인체중에서 1개 법인은 ○○투자(주)로서 지분 100% 투자상태이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월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다른 하나의 법인은 일반기업으로 일부지분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한국에는 일년에 3~5차례 왕래하고 있음.
▶ 이런 경우 A씨는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상기 법인의 임원이 상근 및 비상근임원에 따른 거주성 판단 유무는.
현재 국내에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은 없으며 비상장법인 임원으로 근로소득 및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4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예금 이자소득도 4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임.
▶ 이런 경우 만약 상기 1번에서 거주자라면 내년도에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상기소득외 홍콩에서 받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도 국내소득과 더불어 합산과세하는지.
만약 비거주자라면 홍콩과 조세협약이 미체결되었으므로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25%, 주민세 10%로 원천징수후 과세종결하는지.
【회신】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