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납입금ㆍ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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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납입금ㆍ의료보험료납입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서일46011-10600생산일자 2001.12.10.
AI 요약
요지
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사관련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926, 1998.0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926, 1998.07.13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설계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납입금 과 의료보험료납입금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926,1998.07.13
【질의】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자 본인 해당분의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61조
- 국민연금법 제8조, 제75조
- 의료보험법 제4조,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