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명예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명예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
서일46011-10607생산일자 2002.05.09.
AI 요약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구분 할 수 있도록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43, 2000.05.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명예(조기)퇴직시행계획이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46011-543, 2000.05.06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개요>

가. 본회는 2001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한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명예(조기)퇴직 시행계획을 수립 희망자에 한하여 명예(조기)퇴직을 실시하였으며

나. 본 계획에 의하여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본회 명예퇴직수당 규정에 한시 규정을 제정 금 회(2001년도)에 한하여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음.

<질의요지>

위 계획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 적용

가. 퇴직급여금,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관련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규정

나.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관련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규정

관할세무서, 국세청전화세무상담

퇴직자 중 다수의 의견이 나 항의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본회로 소청을 하고 있는 바 귀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얻고자 하오니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12(중간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43,2000.05.06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 임

【질의】

「노사합의」 에 의한 「명예퇴직 시행 공고」 를 보고 동료직원 9명이 함께 신청하여 모두 명예퇴직하게 되어 내부품의를 통하여 퇴직금과 잔여 근속연수에 따라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받았음.

이 중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 위로금을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로 부당하게 원천징수 당했는데 본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질의함.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