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사관학교 출신으로 현재 ○○동문회(전역자)조직으로는 ‘○○회’란 것이 있고 또 저의 동기에도 N기생 동기회란 조직이 있습니다.
① ○○사관학교에는 발전기금이란 이름으로 저의 졸업생이 기부금을 내고
② 또 ○○사관학교 동문회 ‘○○회’에는 정식 회비도 매달 정액을 내고 있고, 또 그 외로 발전기금이란 이름으로도 임의로 기부금을 내고 있고
③ 저의 동기동창회(N동창회)에도 매년 정액의 회비를 내고 있고 또 그 외로 발전기금이란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들이 세무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2. 아시다 시피 요즈음 약국에는 처방전을 가져가서 약을 사거나 또는 그냥 약을 사도 영수증을 전혀 안줍니다. 그리도 동내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는 절대로 병원비 영수증을 안줍니다.
5월은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니 저가 돈을 준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그간 약값이나 병원비로 준 돈에 대한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소득세 신고에 꼭 필요하니 영수증으로 달라고 말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3 개정)
1. 삭 제 (1998. 12. 28)
2. 삭 제 (199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1994. 12. 22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4. 12. 22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 이라 한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0. 23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0. 2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1999. 12. 31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1999. 12. 31 개정)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0. 12. 29 신설)
5.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 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아. 삭 제 (2001. 12. 31)
자. 삭 제 (2001. 12. 31)
차. 삭 제 (2001. 12. 31)
카. 삭 제 (2001. 12. 31)
타. 삭 제 (2001. 12. 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라. 삭 제 (2001. 12. 31)
마. 삭 제 (2001. 12. 31)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②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 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10. (중간생략)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12.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③ 법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 10. 23 신설)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000. 10. 23 신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000. 10. 23 신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2000. 10. 23 신설)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2000. 10. 23 신설)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2000. 10. 23 신설)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2000. 10. 23 신설)
가. 장애인생활시설 (2000. 10. 23 신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2000. 10. 23 신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2000. 10. 23 신설)
4. 모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2000. 10. 23 신설)
5.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2000. 10. 23 신설)
6.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ㆍ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한다) (2000. 10. 23 신설)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0. 10. 23 신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0. 10. 23 신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2000. 10. 23 신설)
② 법 제34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0. 23 신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2000. 10. 23 신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0. 10. 23 신설)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00. 10. 23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2000. 10. 23 신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당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연도 결손금상당액을 말한다)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료양로시설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 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 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1. 12. 31 신설)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1. 12. 31 신설)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1. 12. 31 신설)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10/100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29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29 개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28 개정)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28 개정)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28 개정)
6. 삭제 (2000. 12. 29)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28 개정)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9. 12. 28 개정)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0. 10. 21 개정)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9. 12. 28 신설)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 12 신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부칙)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0. 21 신설)
13.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2000. 12. 29 신설)
1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아ㆍ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부산아ㆍ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라 한다) (2000. 12. 29 신설)
1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29 신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금전외의 출연자산가액은 출연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29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년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77,1997.07.18
【제목】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질의】
1996. 12. 30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개정 이후 국ㆍ공립학교에 직접 납부한 기부금과 동창회ㆍ후원회ㆍ기성회 또는 장학회(이하 “후원회” 라 함) 등을 통하여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국ㆍ공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나 그 외의 가부금은 손금산입대상 기부금이 아님.
(이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손금산입되는 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을설> 국ㆍ공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같은법 제2조 제1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만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기부금은 동 규정의 제한없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봄.
(이유)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개정취지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접수된 것만을 손금산입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별도의 제한없이 손금산입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회신】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