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법인인 “甲”의 취업규칙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면, “甲”의 사업부서 중 영업부진과 수익성악화로 인하여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甲”이 속하는 그룹차원의 전세계 경영방침에 따라 영업성 및 수익성이 낮은 한 부서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 그 부서에 속한 잉여인력을 타부서 등으로 배치하는 등 다양한 구조조정 노력을 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부득이 조기퇴직제도를 통해서 퇴직을 권유할 예정임. 따라서 “甲”의 폐쇄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조기퇴직 하는 자에게 “甲”의 취업규칙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불특정다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389,1999.06.24
【질의】
1. 사실관계
2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갑은 본점의 전세계 경영방침에 따라 자신의 부서중 한 부서를 폐쇄하고자 함. 이와 같이 당해 부서가 폐쇄되고 나면, 그 부서에 소속된 4명의 종업원은 잉여인력이 됨. 한편, 갑의 퇴직금지급규정(이하 “규정” )에 의하면, 본점의 전세계 경영방침이나 갑 자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폐쇄되는 부서의 직원이 일정기간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갑은 당해 규정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갑의 조기퇴직제도가 감축대상부서의 종업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임은 물론임.
2. 질의요지
갑이 폐쇄되는 부서에 근무하던 종업원으로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규정애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소득세 목적상 퇴직소득을 구성하는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폐쇄되는 부서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중 자진사퇴하는 때에 소정의 산식에 따라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조기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450,2000.04.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