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7세의 미혼 남성으로 부모님과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국외 외국계 본사의 인사발령으로 국내 법인과 관계가 없는 외국 소재 외국회사에 취업비자로서 3년간 근무 후 귀국할 예정으로 이때 국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국내에는 부모님과 대리인이 있으며 부동산소득과 중기 임대소득이 발생함.
<질의 1>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합산 신고할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 절차는
<질의 2> 합산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의 본인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국내에 들어 올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3-3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법 제3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1994. 12. 22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64,2000.12.30
【질의】
a씨는 홍콩에 거주(영주권 취득)하고 가족 또한 홍콩에 있는 비거주자로서 주사업장도 홍콩에 있으며, 국내에는 2개의 비상장법인체에 투자하고 있음. 2개의 법인체중에서 1개 법인은 ○○(주)로서 지분 100% 투자상태이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월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다른 하나의 법인은 일반기업으로 일부지분투자가 되어있는 상태로 한국에는 일년에 3~5차례 왕래하고 있음.
▶ 이런 경우 a씨는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상기 법인의 임원이 상근 및 비상근임원에 따른 거주성 판단 유무는.
현재 국내에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은 없으며 비상장법인 임원으로 근로소득 및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4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예금이자소득도 4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임.
▶ 이런 경우 만약 상기 1번에서 거주자라면 내년도에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상기소득외 홍콩에서 받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도 국내소득과 더불어 합산과세하는지. 만약 비거주자라면 홍콩과 조세협약이 미체결되었으므로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25%, 주민세 10%로 원천징수후 과세종결하는지.
【회신】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 소득46011-541,1999.12.28
【질의】
본인은 1985년 이후 일본에서 직업골프선수로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바, 시합을 위하여 일본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합이 없는 시기에 틈틈이 한국에 와서 가족을 찾아 보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 뿐 모든 시합과 훈련은 일본에서 해왔음. 1993년도에는 250일간 일본에 머물렀으며 한국에는 115일간 체류하였으며 1992년부터 금년까지 8년간 평균 국내체류기간은 90일인 반면 일본체류기간은 275일이었음. 이와 같이 주로(연간 2/3 이상) 일본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수입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하며 본인의 생활근거와 주거주지는 일본임. 본인이 한국에 조그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휴식기간중 편히 쉬면서 가족들과도 같이 지내고자 함이며(실제로 본인 조카들이 살고 있음),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주거주지가 한국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조1234-1220,1976.05.26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 소득46011-483,2000.04.22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