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재해손실세액공제>
1999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2001년 12월 11일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용 자산가액이 전소되고 그 상실비율이 30% 이상일 때, 동 조사중 추징세액이 발생시 추징세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995. 12. 29 개정)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1994. 12. 22 개정)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ㆍ제56조의 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32,1999.12.04.
【제목】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해야 할 금액(가산금 포함)과 재해발생연도의 소득세액을 말함
【질의】
재해발생시까지의 소득금액은 “0” 이나, 그 후 재영업으로 소득이 80,000천 발생하였는데 이를 재해와 관련없는 소득으로 보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배제하는지 질의함(즉, 재해발생시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의 여부).
【회신】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