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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 연구위원의 해외파견에 따른 출장비에 대한 소득구분
서일46011-10665생산일자 2001.12.26.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 2001.02.13. 및 법인46013-1433,1999.04.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0115, 2001.02.13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법인은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금번 당 법인은 ○○기업에서 위탁연구용역사업을 ○억원에 수주 받았으며, 위탁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 법인에서는 외부에서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외국의 유명대학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연구위원 해외파견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당 법인이 지급하는 출장비가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15,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433,1999.04.16.

연구용역을 수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외부 산ㆍ학ㆍ연 전문가 개인에게 다시 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 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당해 전문가가 연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